용산구, 용산동 무허가 건축물 행정집행
용산구, 용산동 무허가 건축물 행정집행
  • 양대규
  • 승인 2023.07.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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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가로 방치, 전도 위험에 대집행 실시
오는 25일 철거 예정인 무허가 건축물 1동
오는 25일 철거 예정인 무허가 건축물 1동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용산동2가 소재 무허가 위험건축물 2곳을 철거한다.

장기간 방치된 공가로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균열과 박락으로 인근 주민들이 붕괴를 우려하던 무허가 건축물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인허가를 받지 않아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예산을 추가 확보, 직접 주민 안전을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7일엔 전도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담장을 철거하고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다.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에 위치한 해당 건축물은 보행로 방향으로 전도가 우려돼 우선 정비했다.

오는 25일에는 붕괴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1동을 철거한다. 슬레이트 지붕은 내려앉고 외벽에는 폭이 큰 균열이 발생해 붕괴 시에는 하부 인접 주택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는 조치가 시급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공가로 방치되는 무허가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 구민의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