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이양 '속도감' 확연
중앙권한 지방이양 '속도감' 확연
  • 양대규
  • 승인 2023.07.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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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과제 중 56개 연내 법령 제ㆍ개정
기초지자체장에 '보건진료소 설치 권한'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인구 500명 미만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진료소 설치권한이 기초지자체장으로 이양됐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4일 국토부, 산업부 등 14개 부처 실ㆍ국장들과 함께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ㆍ개정 등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자체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100만㎥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국가전략사업 추진시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활용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고시 개정을 지난 2월 완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에 있어 시도가 자율적으로 발전단계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공립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 정원 조정ㆍ학과 신설 및 폐지 등을 자율 조정 후, 사후 보고하는 24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올 상반기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사례로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과 해양수산부의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ㆍ관리권 등이 있으며 이는 올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앙사무 이양으로 지자체들은 지역 특화 발전과 개발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자체 뿐 아니라 관계부처에서 신규 이양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