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
  • 양대규
  • 승인 2023.07.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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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재 전원 일치 기각, 즉시 직무 복귀 후 충남 청양 호우 피해현장 찾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직무 복귀 후, 충남 청양 하우스 복구현장을 찾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직무 복귀 후, 충남 청양 하우스 복구현장을 찾았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6개월 간 이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국무위원 사상 헌정 첫 탄핵 심판 결론에서 헌재는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으로서 사회재난과 인명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을 찾아 하우스 복구현장의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오후 7시쯤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국 호우 피해에 가용자원을 가능한 한 동원해 복구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헌재 판결 후,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