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인도에 주차해도 과태료 4만원
1분만 인도에 주차해도 과태료 4만원
  • 양대규
  • 승인 2023.07.26 09:17
  • 댓글 0

내달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전 지자체에 인도 불법 주ㆍ정차 신고 운영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인도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주차 발생 우려가 있는 피서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앞으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며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된다.

6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인도이다.

국민들은 인도에 1분 이상 주ㆍ정차하는 차량, 또는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즉시 신고 가능하다. 단,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 과태료는 4만원 부터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의 경우 12만원까지 부과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ㆍ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