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칠석
  • 승인 2023.07.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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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관할구역 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재정지원 등 사항 명확히 규정-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영곤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재난발생 시에 국한하지 않고 구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과 구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발생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서 구로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구로구 마을버스 운수업체, 구청 교통행정과와 구로구의회가 민·관·정 거버넌스를 통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곤 의원은 구로구가선거구(고척1·2동, 개봉1동) 출신 3선 의원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졸업(비정부기구학 석사)하고 이인영 민주통합당최고위원 민생특보, 노무현 대선(민주당구로갑) 청년자원봉사단장, 제7대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제8대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제9대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 의정대상 2회 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