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서초구,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전주영
  • 승인 2023.08.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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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개인사업자 부담 완화 '4800만원→8000만원'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해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간소화하였고,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납부 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두고, 다음의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과세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만 해당되며,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5만원, 법인사업자인경우에는 출자금에 따라 5~20만원 차등된다. 또한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부담기준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구는 주민세 세제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년도 연면적세율 납세자와 2022년 1월 이후 서초구 신규사업자 총 4129명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올해 8월10일 이후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5만9157건을 일괄 우편발송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이택스(etax.seoul.go.kr)로 신고하거나,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주민세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기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