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첫 산정
7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첫 산정
  • 양대규
  • 승인 2023.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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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 충남 보령 등 연말까지 시범 산정...내년부터 89개 전 지역에서 실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분포도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생활인구 개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일반적으로 생활인구는 통근ㆍ통학ㆍ관광 등의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인구를 의미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말하며 국가 총 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등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시범 지역 7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ㆍ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앞으로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성별, 연령, 체류일수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공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생활인구 개념 도입을 확대해 분기별로 생활인구 산정값을 통계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인구를 단순 방문이 아닌 지역교육 거점 기반 구축 또는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등 재정 및 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 또는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이상민 장관은 “7개 시ㆍ군에서 생활인구가 최초로 산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