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둘째아이부터 출산지원금 지원
관악, 둘째아이부터 출산지원금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7.1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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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지급-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묘책을 마련했다. 둘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3일 밝힌 것.
구는 관악구의회 제152회 임시회에서 권오식, 박화석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0월29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송됨에 따라 오는 11월1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둘째 신생아부터 지급 대상자로 정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모가 12개월 이상 관악구 실제 거주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급기준을 보면 둘째아이는 1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별로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지원금은 매년 2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지원금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분위기가 확산돼 다자녀 가정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