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악질민원 등 교권 침해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사설 / 악질민원 등 교권 침해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8.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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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상대로 한 갑질로 담임교사가 직위해제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담임교사가 실수로 인터넷에 자녀 관련 기록이 들어간 자료를 올렸다는 이유로 세종시 모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무관의 자녀를 가르쳤던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즉시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됐다. 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도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현행법의 탓이다. 다행히 해당 교사는 고소를 당한 직후 직위 해제됐다가 반년이 지난 금년 5월에서야 비로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고 한다.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법의 문제점은 안중에도 없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이 사무관은 자신이 교육부 공무원임을 내세워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급박하기도 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더욱 귀를 의심케 할 충격적인 내용은 이 사무관이 후임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 듣습니다”,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등의 요구사항이 담겨있다고 하니 정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행정 일선 책임자인 교육부 초급 간부의 행태야말로 정말 막장 중 막장드라마가 아닌가 싶다. 이는 일선 교사들이 치열한 경쟁 교육시스템으로 무너진 공교육의 최일선에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려 교단을 떠나는 상황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 역시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교사는 국가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자로 존중받아야 한다. 작금처럼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퇴근 후 학부모들에게 시달리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세대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