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복구시 공유재산, 외부인도 활용
재난 복구시 공유재산, 외부인도 활용
  • 양대규
  • 승인 2023.08.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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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도 완화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A업체는 수해복구를 위해 공유지에 임시 창고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역주민이 아니라 공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피해 복구상황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이 지역주민뿐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 복구 및 구호 목적’의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에 대한 수의계약을 지역주민에 제한두지 않음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복구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도 완화했다.

최근 고물가와 내수침체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가중되자 정부가 이를 감안해 사용료 및 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또한 지자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신규 추가했다. 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매각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곳이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