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국 최초 ‘건축물정보’ 실시간 확인
용산구, 전국 최초 ‘건축물정보’ 실시간 확인
  • 양대규
  • 승인 2023.08.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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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움터’ 연계, 실시간 위반 건축물 조회 여부 확인
용산구 건물번호판 QR코드 연계서비스 화면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용산형 건축물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현재 건축물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정보를 조회하려면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 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한다.

올 상반기, 전세사기피해관련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됐을 때, 무단 용도변경이나 불법증개축이 이뤄진 건축물의 임차인들은 정부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을 갖춰 경매를 받더라도 추후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낙찰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월세세액공제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감내해야한다.

용산구가 교체 부착한 건물번호판 우측하단 QR코드

구는 이러한 피해 예방 뿐만 아니라 부동산 행정 종합 정보를 실시간 확인토록 하는 전국 최초의 건물번호판 QR코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구는 지난 6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2700개를 교체하면서 ‘카카오맵’과 연계한 QR코드를 건물번호판에 표시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축물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긴급 구조요청 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대다수의 건물번호판에는 QR코드가 부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연계하여 위반건축물 등 부동산 행정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한점이 돋보인다.
QR코드로 연결 시 스마트폰 하단에 메뉴 중 ‘위반 건축물 간편조회’를 클릭하면 구 홈페이지와 연계돼 본인의 해당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위반 건축물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를 희망하는 임차인들은 현장에서 건축물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전에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다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8월까지 서비스에 국토부 세움터 시스템을 연계하고 9월까지 사용자들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정보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 “긴급 상황이나 재난위험 시에도 신속한 신고와 대처를 할 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