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의장 재선출 '무효판결'...원구성 '난항'
종로구의회, 의장 재선출 '무효판결'...원구성 '난항'
  • 양대규
  • 승인 2023.08.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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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민주당 의원들 의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22일 현 의장단 자진 사퇴 발표 및 조속한 원구성 촉구
종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종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난 6월,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의장선거가 무효화됐다. 이로써 종로구의회는 다시 원구성을 해야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제32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를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정례회 기간 중 선출한 라도균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내려졌다.

이는 집회 공고없이 의회 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임의로 정례회 소집 통보를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의장선거 무효에 대한 소송은 지난달 26일 종로구의회 민주당의원들 전원이 뜻을 모아 신청했으며 민주당의원들은 지난 정례회 기간 내내 회기에 불참한 바 있다.

한편, 22일 종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법원의 결정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절차적 하자를 논할 시간이 없다”며 “종로구의회 모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직무를 사퇴하기로 결단하고, 시급히 임시회를 열어 종로구의회 원 구성을 새롭게 할 것을 결의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라도균 전 의장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현재 없을 계획이다”며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저의 사퇴서를 받아들이고 조속히 의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