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3.08.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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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험료 지원…중소기업 거래 안전망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알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고민하는 기업을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금년 1차 추경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편성해 1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신한은행이 45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이고 본사나 주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 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ㆍ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서울시내 신용보증기금 지점과 신용보험센터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접수를 받아 연말까지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간 거래대금 회수가 어려워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협력기업들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원은 확대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거래 안전망인 ‘매출채권보험’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