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시 현장대응력 강화된다
재난발생시 현장대응력 강화된다
  • 신일영
  • 승인 2023.08.24 09:00
  • 댓글 0

소방청,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으로 개편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소방청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클 때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8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각각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의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에서의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먼저 시행령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4부ㆍ1대(총괄지휘부ㆍ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긴급복구부ㆍ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ㆍ현장지휘부ㆍ자원지원부)로 조직을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ㆍ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ㆍ연락 업무를,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ㆍ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긴급구조대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해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ㆍ최고ㆍ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대비ㆍ1~3단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 종류ㆍ규모 및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응단계 발령기준을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