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항상 최선의 바른길을 찾는 것이 바로 중용이다
시청앞 / 항상 최선의 바른길을 찾는 것이 바로 중용이다
  • 정칠석
  • 승인 2023.08.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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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子曰(자왈), 天下國家可均也(천하국가가균야)요 爵祿可辭也(작록가사야)요, 白刃可蹈也(백인가도야)로되, 中庸不可能也(중용불가능야)니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천하와 국가는 평정해 다스릴 수 있으며 작위와 봉록은 사양할 수 있으며 시퍼런 칼날을 밟을 수 있으나 중용은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중용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 처하든 최선의 바른 길을 찾는 것이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작위와 봉록을 사양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일까 마는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최선의 길 중용의 도를 강조한 말이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도 중용을 택해 한 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참다운 지혜를 얻을 것과 중용의 실천이 어려움을 얘기한바 있는데 이를 다시 강조한 말이다.

제 아무리 유능하고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요. 제 아무리 청렴결백하다해도 작위와 봉록을 사양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요. 제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날이 시퍼렇게 선 칼날을 밟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오직 한 가지만 집착해 전심전력하면 능히 해낼 수 있다.

공자는 한 끼 밥을 먹는 사이에도 엎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에도 인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거니와 중용의 실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한 순간도 어길 수 없는 중용의 도에 비하면 나라를 다스리고 작위와 봉록을 사양하고 칼날을 밟는 일은 오히려 쉬운 것이다. 이는 중용은 어려워서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용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한 말이다.

작금에 들어 현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다음 달 24일로 끝난다. 사법부는 인권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법관의 양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며, 법관의 신분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것도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작금에 사법부가 '사법부 붕괴', '법원의 정치시녀화'란 불명예를 얻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특정 모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본 법관들을 솎아내고 사법농단 사태로 과도한 피해를 본 법관들에게 기회를 줘 과거와는 반대로 기울어진 인사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새 대법원장의 최우선 임무라 생각된다. 국민들이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사법정의의 회복이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우리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데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없다. 법관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천칭저울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사법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란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