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광진구,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 전주영
  • 승인 2023.08.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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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화 걸어 자진 철거 유도, 과태료 부과 안내하며 경각심 깨워
김경호 광진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전신주에 붙은 불법광고지를 제거하고 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번호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24시간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안내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한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 경고 전화가 울린다. 최소 3주 이상 전화를 걸어 영업에 제한을 가하고 광고주가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대출이나 유흥업소 광고는 연속으로, 기타 불법 광고물은 5~20분 간격으로 전화해 수신을 방해한다.

구는 광고주가 수신 차단할 것을 대비해 300개의 발신전용 번호를 확보했다.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철거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가동된다. 이를 통해 불법 대출 명함, 청소년 유흥업소 등 사행성 광고를 전격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개선해나갈 전망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적극 차단하고자 전화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광고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정비 활동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