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관악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 전주영
  • 승인 2023.08.30 15:00
  • 댓글 0

임시회 안건 면밀히 검토해,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악구의회가 지난 29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가 8월29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12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선 개회식에 이어 ▲제29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9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김순미 의원은 ‘송현경로당 재건축에 대해’, △임창빈 의원은 ‘관악구 보훈정책에 대해’, △정현일 의원은 ‘안전한 도시공원 조성 및 CCTV 확충에 관하여’, △위성경 의원은 ‘산사태 복구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박용규 의원은 ‘생활안전사업 확대 실시에 관해’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무열, 이동일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8월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9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9월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9월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악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임춘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고, 구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9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총 36건으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재경위원회는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보건복지위원회는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안 ▲관악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관악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악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관악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악구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각각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