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 업무보고, ‘병렬검토’로 간소화
부처 내 업무보고, ‘병렬검토’로 간소화
  • 양대규
  • 승인 2023.08.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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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오는 9월 5일부터 ‘병렬검토’ 방식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정부 전자결재시스템 업무보고 체계가 간소화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한 ‘병렬검토’ 방식을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담당 팀장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로 이어질 수 없어 전자결재검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병렬검토’ 방식은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검토자들이 직위와 관계없이 동시에 문서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종 결재권자가 장관일 경우 팀장ㆍ과장ㆍ정책관ㆍ실국장ㆍ차관에게 동시에 기안문서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이에 직급별 승인권자가 자리에 부재 중이라도 검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부처 최초로 문서열람범위 기본값을 부처단위로 설정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부처 내 문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형식에 대한 관행 탈피를 위해서 반복적인 문서유형을 발굴하고 표준서식으로 배포해 불필요한 업무작성시간도 줄인다,

문서의 주요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해 업무관리시스템에 바로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인공지능이 보도자료 등 문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범 개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들이 문서작성이나 보고절차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문서 혁신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