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마이데이터 시대 로드맵 본격 열려
2025년, 마이데이터 시대 로드맵 본격 열려
  • 양대규
  • 승인 2023.08.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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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도 서비스 발굴,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개인정보 전송이력 확인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브리핑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개인이 능동적으로 데이터 활용 및 관리가 가능해지는 마이데이터 시대 로드맵이 공개됐다.

마이데이터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도 핵심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비전 하에 오는 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서비스를 발굴‧지원하며, 플랫폼 구축에도 착수해 25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을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했으며,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분야 내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수립한 금융 마이데이터와는 다르게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로 뒷받침된다.

개인정보보호 기반의 국민 신뢰를 높여가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 수집하고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도 마련한다.

또한 국민의 투명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보안‧식별 등의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도 강화한다.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이종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도 갖춘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벌칙 등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있어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며 “오늘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