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강동구의회,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양대규
  • 승인 2023.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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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진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교육활동권 보장 필요성 담아
강동구의회가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강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교사 개인의 인권까지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권리와 가치는 보장되지만 그에 따른 교육현장에서 책임과 권리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입각해 발의하게됐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권이 상호 원활히 보장되도록 관련 법률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의 제ㆍ개정이 필요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번 결의안은 국회, 중앙정부, 시ㆍ도 교육청, 광역의회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