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쟁 아닌 국가 경제와 민생에 올인해야
사설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쟁 아닌 국가 경제와 민생에 올인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3.09.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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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제401회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새해 예산과 결산심사 등을 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개회되는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여야 간 총선을 겨냥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돼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과 18일과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1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 필요시 25일에도 추가로 개회,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 10월3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11월9·23·30일, 12월1·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원안 통과 불가를 외치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올릴 것을 압박하고 있고, 국회 표결이 필요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검증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은 물론 라임 펀드 의혹,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육사 내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지난 8월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도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를 강행해서라도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관이 불분명한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우선 처리 방침을 정했는데 민주당의 협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을 챙기며 다수 정당의 일방적 입법 질주를 지양하는 성숙한 의회문화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1대 국회 마지막인 정기국회까지 여야 간 정쟁과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표로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란 사실을 직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정 국가 경제와 민생에 올인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