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10일간 일정 마쳐'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10일간 일정 마쳐'
  • 양대규
  • 승인 2023.09.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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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3개 채택 및 안건 20개 처리 등 활발한 의정
강동구의회가 제30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지난 7일 개최된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원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제갑섭 의원이 ‘배수로 빗물받이 관리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양평호 의원이 ‘강동 선사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이희동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심우열 의원이 ‘집행부의 문제점’, 이동매 의원이 ‘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동구를 위하여’, 원창희 의원이 ‘도시의 섬, 고덕강일1지구를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남현 의원)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매 의원)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원국 의원)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동 의원)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현섭 의원)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주 의원)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심우열 의원)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양평호 의원)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창희 의원)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유진 의원)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04회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