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교사들의 비극적 좌절, 교권보호법 신속 처리하라
사설 / 교사들의 비극적 좌절, 교권보호법 신속 처리하라
  • 시정일보
  • 승인 2023.09.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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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선생님들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토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교사 일동은 오는 16일에도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예고하고 있다. 교사들은 지난 9월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단호한 결의도 보였다. 교사들은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며 “아동 학대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이 교사의 곁을 떠났다”고 호소했다.

교사들의 이 같은 집회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초등교원 커뮤니티인 인디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지난 7월22일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종각,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였던 지난 4일에는 연차, 병가 등을 이용해 국회 및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열고 교권 관련 법안 통과와 사망한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방침은 교사들의 집회는 불법이며 교실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오히려 분개하며 모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사들은 지난 토요일에는 집회를 한주 쉬고 국회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3일 예정), 전체회의(15일), 본회의(21일)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교사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다. 교사들이 주장하는 학부형들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대응, 악성 민원 대처, 교권보상책임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법안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계는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모호해 정당한 학생지도까지 학대로 취급받게 하고, 교사에 과도한 신고와 수사가 남발하는 이유다.

교육부 장관은 11일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핵심으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여야의 이견은 팽팽하다.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교권 침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이 빈발해 교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논리는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한 것은 현실이다. 문제는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도 교사가 세상을 떠나는 현실이다. 논의 과정도 중요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것도 대안이다. 교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교실 안의 좌절이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된 패습이라는 것이다. 여야는 합리적인 교사의 광장 소리에 합리적인 균형점을 마련하기 바란다. 어느 때보다 국회의 넓은 혜안이 요구된다. 토론만을 강조하는 시간에 교사의 소중한 목숨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루속히 교사가 광장에서 교실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회의 시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