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은평구,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 문명혜
  • 승인 2023.09.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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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구청장, “육아휴직 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저출산 문제 극복”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육아휴직자들을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육아휴직자들을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이번엔 육아휴직자들을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김미경 구청장은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은평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평구는 9월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받고 있다”면서 “육아휴직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횄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육아휴직을 활성화 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기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 연속 6개월 이상 지속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모 등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휴직시 60만원을 추가 지급해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휴직 시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받게 된다.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출산ㆍ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매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