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인근 '불소초과 검출'...서울시 사후처리 촉구
마포구, 소각장 인근 '불소초과 검출'...서울시 사후처리 촉구
  • 양대규
  • 승인 2023.09.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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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체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결과 기존 서울시 발표와 검출량 차이
박 구청장 "안전성 검증 안된 상태에서 추가 소각장 설립 어불성설"
서울시, "구와 협의해 재조사 등 나설 것"
21일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불소 초과 검출을 규탄하는 박강수 구청장
21일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불소 초과 검출을 규탄하는 박강수 구청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1일 오후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예정지 불소 초과 검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월 28일 구가 자체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결과, 기존 서울시 발표와는 달리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의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기관의 확실한 사후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소각장 예정지 14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발표에서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 결과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 두 곳 또한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음이 언론보도로 나타나 구민들의 불안을 야기했다.

이에 지난 8월 28일 마포구가 직접 조사에 나서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했으며 1개 지점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1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된 것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각장 주변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수십 년 간 철썩 같이 믿어 온 마포구민들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마포구는 토양 조사에 앞서 환경부에 명확한 토지오염우려기준 지역구분을 질의한 결과, ‘토양정화 등의 행정명령권을 가진 마포구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환경부 답변에 따라 적용기준을 1~3지역으로 구분해 초과 여부를 판단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토양오염분석 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자,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동일 시료를 채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포구의 분석 결과에 반박하며 불소검출량이 최대 4배 가까이 낮게 나온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가 그간 불소 오염이 확인된 민간, 공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토양 정화를 지시해 온 데 반해, 지난 7월 20일 소각장 전략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기오염 저감 방안 마련과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여태 후속조치가 없는 점도 비판했다.

마포구는 법적 허용치를 떠나 서울시민 전체가 즐겨 찾는 해당 지역에, 과다 노출 시 피부나 간,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인 불소가 다량 검출되는 것 자체가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마포구의 이번 조사가 구가 자체 의뢰한 기관의 조사 결과만 반영한 것이고, 당시 함께 참여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와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22개 토양오염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포구와 협의하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주변 토양오염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은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토양오염 문제를 경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정밀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해 마포구민의 불안과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와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겠다는 신규 소각장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며 “무리하게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앞서 현재 쓰레기소각장 운영의 안정성과 주민 건강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미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으며 향후 토양정밀조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 명령 등 정당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