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추석명절 대비 불법촬영범죄 근절 합동점검 실시
서초구, 추석명절 대비 불법촬영범죄 근절 합동점검 실시
  • 전주영
  • 승인 2023.09.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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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와 지역 내 버스터미널 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서초구 관계자가 지난 21일 버스터미널 내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서초불법촬영보안관, 서초경찰서와 함께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버스터미널 내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으며 점검 후에는 불법촬영 금지 및 의심구역 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폭력상담소와 협력해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앞에서 ‘불법촬영범죄 제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배부했다.

이날 합동점검에 참여한 ‘서초불법촬영보안관’은 지난 2018년 기초지자체 최초로 구성됐으며 구민 20명이 직접 공중·민간 개방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구는 매년 불법촬영보안관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9월에는 방배‧서초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 첨단화·지능화되는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될 경우 서초구 여성보육과(2155-6693)로 점검을 요청하면 불법촬영보안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불법촬영 의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민·관·경이 함께하는 주기적인 불법촬영 점검활동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