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울시 '3지역 적용'...환경부 지침과 달라
마포구, 서울시 '3지역 적용'...환경부 지침과 달라
  • 양대규
  • 승인 2023.09.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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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 자원회수시설 부지 3지역 기준 적용이 맞아'
마포구 '환경부 회신 결과 토지 현황 및 용도에 따라 구가 설정한 기준'
지난 21일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불소 초과 검출을 규탄하는 박강수 구청장의 기자회견 모습
지난 21일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불소 초과 검출을 규탄하는 박강수 구청장의 기자회견 모습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최근 소각장 인근 불소 초과 검출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측정기준을 두고 마포구와 서울시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구는 토지오염우려지역에 대한 명확한 측정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환경부에 <토양환경보전법> 적용과 관련해 질의를 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의 회신은 현 자원회수시설 부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잡종지로서 쓰레기처리장 인근에 해당돼 3지역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3지역 기준은 800mg/kg으로 이번에 구가 자체 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불소 검출량을 적용하면 기준 초과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는 잡종지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2지역 또는 3지역으로 나뉘기 때문에 상암동 481-6 부지 내 측정지점의 시설물의 현재 용도를 고려하여 2지역과 3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는 이번 조사에서 난지창작스튜디오 인근 부지는 사무실 등의 시설로 사용되고있고, 이는 <공간정보관리법> 상 대지로 볼 수 있어 2지역을 적용했다.

또한 노을그린에너지 인근 두 지점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바목을 적용하여 2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바목은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대지’를 말한다.

이와함께 수소충전소 인근 부지의 경우 주유소 용지로 사용 중이므로 3지역의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가 회신한 공문에서도 토지정화 등의 명령권한을 가진 구가 토지이용현황 및 지목변경에 대해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역 구분을 판단하라고 적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마포구와 다시 협의를 거쳐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먼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오염우려지역 정의가 명확해져야 불소 검출 논란의 실마리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