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무원은 왜 청렴해야 하는가?
기고/ 공무원은 왜 청렴해야 하는가?
  • 서정규 내외통제연구소 대표
  • 승인 2023.10.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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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규 내외통제연구소 대표
서정규
서정규

[시정일보] 국가공무원은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청렴 의무 조항의 내용이다.

청렴은 무엇인가? 청렴(淸廉)은 마음이 고결하고 재물 욕심이 없는 품성을 의미한다. 고결(高潔)하다는 것은 인품이나 학문이 높으며 품위가 있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청렴한 공무를 의무로 해야 하는 공무원은 누구인가?

청렴의무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다른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인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헌법재판소 연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 국가정보원 정보관 등. 다른 법률이란 검사의 경우 검찰청법을 말한다. 나머지 공무원 그룹도 다 해당 법률에서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특정직 공무원).

또한 특수 정무직 공무원 즉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 시 국회 또는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 장관, 대통령실(과거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과 별정직 비서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아! 많기도 하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특수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 대상인 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알고 있을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예를 들면 공무원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만 청렴의무를 지고 그 상위자가 동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일반 공무원 중 누가 청렴의무를 지겠는가? 세상사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없는 법이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고려시대 최고의 청백리이자 유명한 장군이신 최영 장군의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좌우명이다. 흔히 청렴을 말할 때 인용하는 금언과 같은 말씀이다.

최근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가 경제지표에 대한 통계 조작을 통계작성기관에 명령하고, 그 조작된 통계를 인용하면서 국가 경제가 잘 굴러간다고 대국민 발표를 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로 발각되었다. 무엇보다도 전임 대통령과 해당 청와대 비서관들이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흔히 청렴이란 돈을 부당하게 챙겨 먹은 일만 이야기할 때가 많다. 본래 청렴이란 품성이 고결하고 재물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인성을 가리킨다. 그중 품성의 고결함이란 무엇인가?

국가 일하면서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짓말로서, 그 품성은 참으로 지저분해 고결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것도 국가 경제에 관한 통계에 대한 거짓말은, 그 청렴의무 불이행 수준이 최악의 상태에 해당한다.

그런 청렴의무 불이행죄를 짓고서도 사과하는 인사가 아무도 없다. 또한 50억 클럽 기사가 보도되어도 그 대상으로 거명되는 인사 중 사과하는 작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 수사도 너무 느려서 언제 흑백이 나올지 감감무소식이다. 우리 사회의 청렴에 대한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과 국무총리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가 크게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최고 지도자 들로서, 그들이 청렴치 못하면 일반 국민이 그들의 처사를 주시하면서 흉내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대로 배우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관, 국회의원, 법관, 장관과 검사의 국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비춘, 다시 말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며 또한 그 법률 위반 사범을 재판으로 치죄하는 역할에 비춘, 청렴의무 위반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작태일 뿐이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작태로 치죄(治罪)를 받더라도, 일심 판결부터 삼심 대법원판결까지 무려 3년여가 걸리기 때문에, 법률로써 청렴 위반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 3년이 걸리는 삼심판결 결과 당선이 원천 무효가 되어도 3년간 해먹은 국회의원질은 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거액의 세비를 주도록,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만 봉이 되는 세상이다. 더구나 그들의 세비는 극심한 정쟁 중에도 여야가 언제 싸웠냐는 듯이 짝짜꿍을 맞추면서 슬금슬금 올린다. 언론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지도 않는다.

요즘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의 법률 위반 행위가,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진행하고 있다. 오직 법률 규정의 해석을 두고 죄가 있네 없네 하고 다투는 작태가, 선량한 서민의 눈꼴을 쉬게 한다. 그 다툼 과정에서 청렴의무 중 고결함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설친다. SNS 사이트(Site)에는 살인하겠다는 문구가 난분분(亂紛紛)하다. 그들은 왜 그럴까? 이를 어째야 좋을까?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작태들을 보면서 따라 할까 두렵다. 아니 이미 따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들은 《나는 바람풍 하더라도 너는 바람풍 하라는》 경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풍조에 대한 대책을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까?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청렴의무 위반죄는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 노란 봉투 법까지 제정하면서 가칭 청렴의무 위반 특례법은 왜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없을까? 그리고 공무원의 청렴의무 내용을 대대적으로 국민 앞에 홍보하여, 이런 청렴치 못한 인사의 당선이나 임명을 막는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청렴 공무원을 기리는 기념관을 지어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민국까지의 청렴한 관리들의 업적을 기려야 한다. 조선시대 선조들에게서 한 수 배워야 한다. 바로 청백리(淸白吏) 제도이다. 무려 200명이 넘는 청백리가 역사 속에 살아 있다. 그 조상님들에게 죄송스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