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감정인 숙련도 평가, 법원 첫 실시
문서 감정인 숙련도 평가, 법원 첫 실시
  • 양대규
  • 승인 2023.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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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법원행정처와 지난 4일 문서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시험 첫 실시
문서 감정인 숙련도 공인평가를 법원행정처와 국과수가 첫 실시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사법분야의 문서 감정인의 역량 검증을 한 단계 강화한 감정인 숙련도 평가가 최초로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행정처와 함께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 4일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시험을 첫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서감정 분야는 다른 감정 분야와 달리 국가자격증이나 공인 자격시험이 없어 단순히 경력증명서 또는 연수 증명서 등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해야했다.

현재 문서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의 5년 이상 감정ㆍ연구 경력자를 대상으로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감정인 수는 약 30여명이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적, 인영, 지문 등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해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지원하고 있다.

재판 증거물로서 판결에 영향력이 지대한만큼 대법원은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역량있는 문서감정인 확보에 노력해왔다.

국과수도 2018년 필적 및 문서감정 분야 숙련도 시험을 운영한 이래 매 년 국내외 국가기관의 문서감정인 대상 숙련도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국내 유일의 문서감정 분야 KOLAS 국제 숙련도시험을 주관해 운영해왔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숙련도 평가는 오전에는 인영, 오후에는 필적 감정으로 진행됐다. 인영감정은 계약서,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의 위변조를, 필적감정은 개인의 글씨체 위변조 감정을 말한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를 통해 국가기관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며 “문서감정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문서감정인의 능력 제고를 위한 숙련도 시험 개발과 감정품질향상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