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강동구의회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양대규
  • 승인 2023.10.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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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희 의원 대표 발의
강동구의회가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지난 12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원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원활한 정당 홍보활동을 위해 보장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이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 미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점이 발의배경이 됐다.

이에 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존중돼야 하나, 동시에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강동구의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요 이상의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하며, 국회와 정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비롯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창희ㆍ심우열ㆍ이원국ㆍ김남현ㆍ이동매ㆍ이희동ㆍ권혁주ㆍ양평호ㆍ박원서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