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후암동 지구단위구획지정 재정비 나서
용산구, 후암동 지구단위구획지정 재정비 나서
  • 양대규
  • 승인 2023.10.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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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지난 2010년 지정 후, 지구단위계획 실효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지침도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지침도면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281.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달 16일부터 14일 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재정비(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7층)에서 가능하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남산 녹지축 계획과 연계해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하지만 5년 동안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2020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실효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2020년 7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공람, 전문가 자문,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녹지 네트워크와 주거·도심 기능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편리한 배후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한강대로변 도심기능 연계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저층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 배치 ▲용산공원~남산 녹지‧보행축 연계와 가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지역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2015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3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5개로 변경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각 구역별로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계획을 마련하고 높이 및 용적률 기준 등도 세분화했다.

특히, 모든 구역에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계획을 완화해 한강로변은 최고 100m, 이면부 주거지역은 평균 23층(다만, 분리개발시 평균 13층)으로 변경했다. 또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변화된 지역 여건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