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노원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 신일영
  • 승인 2023.10.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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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8건의 상임위 심사를 통해 안건 심사 예정
노원구의회는 13일 노원구의회 8층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13일 노원구의회 8층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13일부터 10월23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김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되는 전쟁과 그에 따른 희생자들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국가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고, 기후위기와 관련해 지난 여름 폭염을 언급하여 대응 노력에 대해 당부했다. 또한 동료 의원들에게는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세심한 준비를, 집행부에게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철저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영준 의원, 조윤도 의원, 김소라 의원, 어정화 의원, 배준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11.21.~11.29.) 등을 처리했다.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10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회기를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안건은 ▲노원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국기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 조례안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상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24회계연도 출연동의안(노원환경재단)등 총 58건(의원 발의 43건, 구청장 제출 15건)이 남은 회기동안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