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소방 출동에 사물ㆍ기초번호판 활용
경찰ㆍ소방 출동에 사물ㆍ기초번호판 활용
  • 양대규
  • 승인 2023.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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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ㆍ소방 신고출동시스템에 데이터 탑재...경찰 지난 13일부터 112시스템 활용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번호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으나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앞으로 건물이 없는 도로와 공터에서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정보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경찰ㆍ소방 등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눠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인천 서구의 경우 검단신도시 수변 산책로 시작 지점 15곳에 바닥형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기도 하며 보행자 안전신고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나 장소에 편리하게 위치를 찾도록 부여한 주소다.

2019년부터 행안부는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장관이 고시한 14종 시설물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은 112시스템에 지난 13일부터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탑재를 완료하고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긴급구조기관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플랫폼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소정보를 조회하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주소정보는 국가행정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가 중요기반 정보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주소정보 활용을 확대해 국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