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통과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통과
  • 양대규
  • 승인 2023.10.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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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 안건 발의,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과 주민간담회 등 개최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은 평창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계획이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창동 원형택지는 1974년 정부종합청사 건립과 공무원연금기금 조성 등의 이유로 실시한 주택지 조성사업의 토지이다. 당시에는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였으나 2000년 서울시 조례로 산복도로 상·하단 원형택지 전부에 대한 건축 행위를 규제하였다.

이후 2006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경사도와 임목본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2013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평창동 산복도로 하단은 경사도와 임목본수도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행위허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산복도로 상단의 원형택지는 여전히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지 하단에 인접한 평창동 지구단위계획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김하영 의원은 구정질문과 청원 건을 심사하며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과 함께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개발’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에 안건을 발의하는 등 취임 직후부터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규제 해제를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김하영 의원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가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해 앞장서시는 등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지만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통해 건축행위가 실시되고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