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국 일반주유소 6천개 불시 소방검사
소방청, 전국 일반주유소 6천개 불시 소방검사
  • 신일영
  • 승인 2023.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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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ㆍ화재발생 대비 주유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0월16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전국 일반주유소 660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에 대비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주유소는 전국 주유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동절기 화기사용 증가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및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야간 등 취약 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여부, 일반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 및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이다.

전국 각 소방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관할지역 내 주유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조치를 하고, 각종 사고 예방 및 화재발생 시 초기 대처 요령 안내 등 안전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정전기 발생시 순간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휘발유 등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반응할 경우 자칫 화재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소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주유하기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 패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불꽃이 아닌 단순 흡연 등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가 현재에는 미비해 ‘주유소 흡연 행위 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