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서울 아파트 1년새 12곳 증가
‘재건축부담금’ 서울 아파트 1년새 12곳 증가
  • 문명혜
  • 승인 2023.10.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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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감사서 최인호 의원…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2억1300만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재건축부담금’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최인호 의원(더민주당ㆍ부산 사하갑)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구청에서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서울 아파트 단지는 작년 6월 28곳에서 올해 8월 40곳으로 증가했다”며 “1년새 12곳이 늘었고,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도 2억1300만원 가량 된다”고 적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작년 6월말 기준 1조 5000억원(28곳)에서 올해 8월말 2조 6000억원(40곳)으로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서초구 D아파트가 5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A아파트 5082억원, 영등포구 A아파트 228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40개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1300만원으로 집계됐고, 4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도 4곳 있었다. 용산구 A아파트가 7억7000만원, 성동구 B아파트 4억6000만원, 강남구 C아파트 4억2000만원, 서초 D아파트 4억원 순이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단지와 부담금 예정액이 계속 늘어날 텐데, 법 개정이 늦어져 해당 구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견해를 묻자,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해야 하고, 사업준공 후 5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조합에게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