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정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정
  • 정응호
  • 승인 2023.10.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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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기준 100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 예상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정일보]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강남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명시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축하금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100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구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했다.

또한 장수축하금 지급 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보호자가 위임장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수축하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 어르신 중 이미 100세를 넘기신 어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31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그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4년 1월 기준, 관내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현 99세)을 포함해 축하금 지급 대상 장수 어르신의 규모는 대략 100여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경로 효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국가 및 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