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윤리 청렴 교육'
강동구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윤리 청렴 교육'
  • 양대규
  • 승인 2023.10.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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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사례 중심으로 이해 높여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지난 24일 의원 및 사무국 직원 대상 윤리·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의회 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한진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교육은 한국웃음청렴연구소에 재임 중인 최정수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행동강령 등을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청탁금지법 관련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조동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윤리·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강동구의회 구성원들의 윤리·청렴 의식 향상과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강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