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감소,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
지방세수감소,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
  • 양대규
  • 승인 2023.10.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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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적발시 변상금 부과...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유휴재산 활용 독려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최근 지방세입 여건의 녹록지 않은 여파가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 방안 마련에 다각도로 나설 것을 밝혔다.

지난해 말 지자체 공유재산 규모는 102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방안에는 누수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선행된다.

지자체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적발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시행을 내리는 한편,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아 대부와 매각 등 후속조치와 연계한다.

특히 대장 정비를 통해 발굴된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추진하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해 주민과 지역 복리발전에 효과적으로 사용토록할 방침이다.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이나, 자투리 토지 등은 인근 지자체와의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높인다.

각 지자체들은 연말까지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용도 등의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해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이 공유재산 대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까지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변상금ㆍ체납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점검 TF를 통해 무단 점유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의 징수 활동을 독려하며 공유재산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유재산이 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