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양대규
  • 승인 2023.10.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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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항목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구금상태의 경우에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출석정지기간에 회기가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1/2로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의원이 구금 상태인 경우는 월정 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전액 지급이 제한되며, 출석정지 시에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50% 감액, 여비는 전액 지급이 제한된다.

강유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와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