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양대규
  • 승인 2023.10.2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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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의회 원창희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예외규정을 삭제 ▲공무국외출장 관련 설명회 등의 필요경비 지원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명확화,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보고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창희 부위원장은 “입법 취지에 맞지않는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공무국외출장 주민설명회 및 보고회가 도입되어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동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