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에 기여 목적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지역공무직지부 강북구청지회가 구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명희 의원과 곽인혜 의원이 공무직지회와 담당공무원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다수 개최하는 등 오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여러 공무직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공무직의 인사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공무직의 복무 및 신분‧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임면 및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공고히 하고, 복무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의원은 “공무직을 비롯한 여러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밝혔고, 곽인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누구나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강북에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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