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남효선 의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강동구의회 남효선 의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양대규
  • 승인 2023.10.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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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강동구의회 남효선 의원
강동구의회 남효선 의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의회 남효선 의원(고덕1동, 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개최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르면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강동에는 검도, 국학기공, 우슈 등 9개 종목, 121개의 전통무예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무예인 및 동호인 수는 2,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민간에서 어렵게나마 전통무예 보전 및 계승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효선 의원은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의 실질적 효율성을 위해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였다.

남효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보존·발전되고, 전통을 계승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