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 자율성ㆍ효율성 내년부터 확대
자치조직권 자율성ㆍ효율성 내년부터 확대
  • 양대규
  • 승인 2023.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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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난달 24일, 내년도 자치조직권 확충방안 발표...국장급 기구 설치 수 상한폐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동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동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에서 지자체가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도와 시군구에서 국장급 기구 설치 수 상한을 폐지해 기구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기존에 시도 3급 이상 설치기구는 행안부와 협의를, 시군구 4급 이상은 시도와 협의해야 했던 협의권을 폐지해 좀 더 적시에 기구 운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 10만 미만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동일해 발생하는 지휘 통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단체장 직급을 한 단계 상향한다.

오는 2025년까지 93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최소 3급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대전, 광주의 소방본부장도 2025년까지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우수 인력의 의회 진입을 위한 의정활동비도 인상한다.

시군구는 150만원으로, 시도는 200만원으로 각각 기존보다 40만원과 50만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기준인건비를 건전하게 유지한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준인건비 초과 단체에는 2025년부터 교부세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38만명을 넘으며 행정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자체 건전재정 기조를 독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상반기 중 정부는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해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자치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조직운영환경이 마련돼 지방시대 기조에 맞는 지방정부 역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