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정부 혁신릴레이 ‘서울시’편 열려
제25회 정부 혁신릴레이 ‘서울시’편 열려
  • 양대규
  • 승인 2023.11.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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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소개...정부혁신 최초ㆍ최고기관 인증 수여식도 첫 진행
'제25회 혁신릴레이' 에서 정부혁신 최초ㆍ최고 인증기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 안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시의 창의행정이 제25회 혁신릴레이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공동주최한 ‘제25회 혁신릴레이’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우수 혁신문화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기관 별 릴레이 방식으로 ‘혁신릴레이’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창의행정 혁신 △조직문화 혁신 △정부혁신 최초ㆍ최고 인증기관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창의행정’을 통해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해 시민 편의를 높인 점을 주목받았다.

먼저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하차 후 15분간 무료 재승차가 가능한 서비스가 이번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개인의 배정된 적립금 내에서 자율적으로 쪽방 거주민들이 생필품을 가져가도록 만든 동행스토어 ‘온기창고’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쪽방 거주민들이 기존처럼 줄서는 불편을 줄이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존감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적극적인 창의행정으로 정책 성과를 낸 직원들을 보상하는 ‘창의행정 인사혁신’을 추진 중이다.

시민 불편을 개선한 아이디어 제안 직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근무성적평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행안부가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올해 최초로 추진한 정부혁신 최초ㆍ최고 인증기관 수여식이 진행됐다.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 서울시가,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 성동구, 송파구, 광진구, 서초구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서초구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로 보행자의 휴식 편의를 높인 점과 계절별로 다양하게 시설물을 활용한 점에서 전국 최초와 최고라는 2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서주현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다른 지자체들의 모범이 됐다”며 “혁신릴레이에서 기관 별 우수 혁신 사례가 중앙과 지방에 공유됨으로써 창의적인 정책제안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