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 정체된 지역에 '교부세' 더 준다
정부, 성장 정체된 지역에 '교부세' 더 준다
  • 양대규
  • 승인 2023.1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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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축, 교통불편 연륙도서에 재원 보강
보조금 절감 인센티브 2배, 페널티도 강화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중 인구ㆍ지리ㆍ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재원 보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주력산업이 위축된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연륙도서 지역을 교부세 지원 대상에 확대했다.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다.

지자체 내 다문화 인구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에 나선 지자체도 이번 교부세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수처리시설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 님비시설 소재 지자체에도 지역 간 공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원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지자체 안전투자와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였던 관련 분야에 대한 교부세 지원 기간도 각각 3년씩 연장한다.

한편, 올해부터 이어온 지자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보조금 절감 등에 노력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비율도 2배 상향한다. 

또한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비율도 2배 상향에 엄격히 지자체 재정누수 차단관리에 나선다.

이와함께 지자체 조례감면액이 감면총량 범위 내에 해당할 경우엔 기존에 부과하던 페널티를 폐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한 페널티는 강화함으로써 선심성 조례 제정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내년도 시행 시,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안에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일제 적용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안부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