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4건 통과
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4건 통과
  • 신일영
  • 승인 2023.11.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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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장애인 인식제고 차원의 용어 정비 등 담아
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
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 오금란 의원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한 총 4건의 개정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년 8월에 마무리된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토한 조례 중 개정의 필요성이 확인돼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각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의 용어 정비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장애 정도의 기준 없이’ 신생아를 출산한 모든 장애인가정으로 확대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금란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등 관련 정책 계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