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지원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3.11.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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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신청…사업 전ㆍ후 자산가치 평가,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 하고자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11월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분석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특히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1년 15곳, 2022년 12곳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해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운 바 있다.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과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ㆍ주택ㆍ주택건축ㆍ주택공급ㆍ소규모재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