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양대규
  • 승인 2023.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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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27일까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기초지자체 대상 단속역량교육 강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 상반기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비율이 감소추세이나 일부 부정유통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각 광역지자체가 주관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운영대행사들 단속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법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해당여부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이나 신규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단속과정의 관리도 강화해 기초지자체 시스템에서 발견된 이상거래 내역에 대해서 행안부와 광역지자체가 교차검증에도 나설 예정이다.

기초지자체가 실시한 단속과 조치내역, 적발현황 등을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여 광역차원의 책임성도 높인다.

마지막으로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ㆍ재정적 처분과 함께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