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 문명혜
  • 승인 2023.11.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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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의 의원, “안전한 맨발 산책로 조성, 은평구민 건강증진 기여”
최락의 의원
최락의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은평구에서 맨발로 맨땅을 걸으며 건강을 챙기는 맨발걷기 문화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은평구의회 최락의 의원(국민의힘, 진관동)이 대표발의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락의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발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중요한 신체 부위로 맨발로 걷는 행위가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를 위한 산책로 조성 요구가 많다”면서 “이에 산책로와 필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책무사항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 지역간 균형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명시했다.

이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관련 행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